도메인 만기일 전인데 복구기간(Redemption)이라고 상태가 뜹니다

  • 만든이
    게시글
  • #30349
    IT관리자
    키 마스터

    원하는 도메인이 있어 구입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도메인은 만기일(Expiry date) 이후 갱신하지 않았을 때 복구기간(Redemption period)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
    도메인의 WHOIS를 봤을 때 아직 2023년 8월인 Expiry date까지 반년 이상이 남았음에도 Status가 Redemption period라고 뜹니다.

    1.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메인 소유주가 갱신을 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왜 만기일 전에 복구기간이 온 건가요?
    2. 제가 이 도메인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3. 산다면 언제 살 수 있나요?

    (도메인의 Whois 캡처본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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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답변
    • #30350
      IT관리자
      키 마스터

      도메인 이름이 만료일이 된 후 약 30일이 지나면 Redemption Period 상태가 됩니다. 도메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의 유예 기간 동간 도메인을 갱신(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예기간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추가로 30일의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를 Redemption Period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복구기간'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Redemption Period 동안에 도메인을 복구하려면 150USD의 수수료를 도메인등록기관에서 요구합니다.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면(위의 영문에는 '수수료를 지불한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기간을 놓치게 되면'이라는 의미 같음), 도메인이 Pending Delete 상태가 되는 5일간의 기간이 있게 됩니다. Redemption Period는 .COM, .NET, .ORG 도메인에 적용됩니다. 다른 TLD는 만료와 갱신(연장)과 관련하여 다른 정책이 적용됩니다.

      https://avada.tistory.com/2015

       

      경험상, 이러한 도메인의 종료 기간을 확인하여 등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도메인이라면 도메인 백오더 서비스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프로그래밍적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등록을 시도한다고 하네요. 그러므로 인간이 직접 등록하는 것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과는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낙장 도메인을 예약 등록하는 도메인 백오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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