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령 요건 강화

이때까지 요건만 되면 쉽게 실업급여를 탈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놀면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반복·장기 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실업급여 수령 요건 강화 - 놀면서 실업급여 못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 인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지침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8일 고지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수령 요건 강화

정부는 2022년 7일 1일 이후 수급 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인정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관련 보도자료를게시했습니다.

정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간 실업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코로나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업 인정 방식을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 크게 완화하여 운영해왔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모든 수급자는 전체 수급기간에 재취업활동을 4주에 1회 이상만 하고, 그 활동내용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으며, 대면 활동의 어려움과 고용 여건이 악화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급자의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급적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모니터링 강화

하지만 코로나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일상회복 등을 시행함에 따라 코로나 감염병 예방 중심의 간소화된 실업 인정에서 벗어나고 재취업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취업지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 즉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을 살펴보면 일반 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 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이상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되지만, 5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 하며, 반복·장기수급자도 차수에 따라 재취업활동 횟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도 제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고, 단기 취업 특강, 직업 심리 검사, 심리 안전 프로그램 참여를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하는 횟수를 제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활동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3회 또는 5회 이하로 제한해 오던 워크넷 상의 구인기업에 대한 입사 지원 횟수 제한은 폐지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허위 구직활동 또는 형식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예정.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엄중히 경고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구직 의욕·능력, 취업 준비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반복·장기 수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취업 알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시행 방안은 7월 1일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대상자들부터 적용하며, 기존 수급자 중에서는 장기 수급자에 대해 한정적으로 적용할 전망입니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실업급여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급자 선별 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 있게 재취업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복, 장기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정상인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도덕적 해이가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기회로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수급자에 대한 모니티렁을 강화하고 의도적으로 취업과 실직을 반복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급 자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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