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최저임금 9620원, 노사 모두 이의 제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지난달 29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2023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이상된 962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및 연향율 변동추이
최저임금 인상률

이와 관련하여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2023년도 최저임금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였습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 이의제기를 신청햇고 경영계는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이유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사측에 편향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9620원, 노사 모두 이의 제기

일부 편의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심야 물건값을 올려받는 '할증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적게 번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편의점의 수익이 낮은 이유를 최저임금에서만 찾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져보입니다. 높은 임대료와 편의점 간 경쟁 심화가 더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좁은 지역에 너무 많은 편의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런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임대료도 소상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최저임금을 업종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이제 고려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는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합니다. 쉬운 일과 힘든 일에 대해 일률적으로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기후 재앙으로 인한 농산물 감소 등 대외적인 상황으로 인해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는 것도 부담이 되고, 올리지 않는 것도 서민들에게 고통이 야기되기 때문에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물가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고, 최저임금을 동결하면 물가 상승 때문에 실질적 소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고 소비를 위축시켜서 이 또한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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