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신혼집 때문에 신혼여행 직후 결별을 요구한 아내

남편이 마련한 신혼집이 자가가 아니라 전세라는 이유로 신혼여행 직후 남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한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방송된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해당 여성의 남편(이하 "A 씨")이 보낸 사연이 방송을 탔는데요.

남편 A 씨에 따르면, 여자친구(이하 "B 씨")와 8개월 정도 사귄 후에 양가 부모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전세 아파트를 얻어 신혼집을 마련했지만 여성은 남성에게 "직장생활을 오래 했는데 전세밖에 마련하지 못했느냐"면서 불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불만을 표시하던 여성은 결국 "결혼을 미루자"고 요구하였으나 여성의 부모님과 남성이 설득하여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신혼여행 길에서부터 이어폰을 끼고 남편과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하네요.

신혼 여행지에서도 여성은 혼자 쇼핑을 하다가 늦은 밤 숙소에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고 합니다. 남편 A 씨에 의하면 "신혼여행 기간 내내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아내가 내 연락을 모두 차단했다"고 합니다.

여성은 신혼여행 기간 도중에 혼자 한국으로 귀국한 후 남성에게 결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남성은 "내가 아내를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변호사에게 문의했습니다.

이러한 사연에 대하여 최지현 변호사는 "해당 남성은 상대방에게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청구라는 소송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 남성의 사연과 같이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경우엔 법원이 "혼인 불성립"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없지만, 유책 배우자가 아닌 상대 배우자는 결혼식 준비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과 신혼집 전세금 혹은 예단‧예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연이 기사화되자 많은 누리꾼들은 여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전세 신혼집 때문에 신혼여행 직후 결별을 요구한 아내

특이하게 남자에게 전화위복의 기회였다는 의견이 많네요. 인성에 문제가 있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빨리 헤어지는 것이 낫다는 것인데요. 결혼의 조건 중 하나가 재력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은 없지만, 해당 여성에게는 절대적인 조건인 것 같아 씁쓸함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댓글 남기기

Leave a Comment